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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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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6503073
일 자
2018.11.26 15:09:38
조회수
778
글쓴이
반정형
제목 : 공적연금 연계제도 카드 뉴스

19년 6개월 미만 근무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 연계 신청하고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제도 소개내용 입니다.

 

* 인터넷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된 동영상을 함께 참고 하세요.*

  (민원마당 → 자주하는 질문 →공적연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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