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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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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5214126
일 자
2017.12.29 11:08:54
조회수
6244
글쓴이
이형석
제목 : 2018년 군인연금 인상 안내입니다.

- 2018년도 군인연금 인상률은 1.9%입니다.
 ⚬ 관련근거 :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연금액의 조정
 ⚬ 연금인상은 통계청장이 고시('17.12.29.)하는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됩니다.

    (통계청장 고시 : '17.12.29.)
    * 국방민원콜센터 : 국번없이 1577-9090

※ 군인연금 인상액 및 지급 상세내역은 홈페이지‘국방부 군인연금’ (https://www.mps.mil.kr)의

    ‘내연금조회’> ‘연금인상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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