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②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