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계약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내용]
해당 사업의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신 후 신청관련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 대금(실적)부대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대로 연락 바랍니다.)
(추가 답변)
해당 사업의 사업담당자는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2018.6.27.) 제5조(중앙계약관 및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②항3호에 따라 수정계약시 예산변경 등 재무관 판단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부대의 재정부(실)를 경유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수정계약 신청 바랍니다.
[관련근거]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18.6.27) 제5조(중앙계약관 및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18.6.27) 제6조(업무분장)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18.6.27) 제8조(중앙계약업무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