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계약
글번호
I_6435454
일 자
2018.10.30 17:23:23
조회수
444
글쓴이
김호연
제목 : 물품 입찰 시 특정규격(모델) 요구 가능여부

[질문사항]

물품 입찰 시, 필요한 물품 모델명을 명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에는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제한기준) 4항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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