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물품구매계약에 입찰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납품 후 검사기간 동안의 전용 회선료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준공검사기간의 전용 회선료가 검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된다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③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