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I_5043732
일 자
2017.10.31 18:47:36
조회수
852
글쓴이
김영미
제목 : 퇴직군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개선사항 안내
 

 □  퇴직군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개선사항

     ○ 당 초 :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발급

     ○ 개 선 : 소속기관,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민원24(팩스민원) 신청발급

 

 □   퇴직군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개선되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국직기관 퇴직군무원 경력증명서 발급(보도자료).hwp

목록으로
다음글 171205(화)국방일보 - 퇴직급여 군 인트라넷으로 조회
이전글 2016년 연금일부정지액 정산 실시 안내(소득심사_연금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