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정근수당 지급 안내
1. 지 급 일 : 7.8.(금)
2. 지급대상 : 7.1. 현재 군인·군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22.1.1.∼6.30.)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3. 지급제외자
가) 연봉제 적용 대상자
나) 지급대상 기간내 징계자, 7.1. 현재 휴직자(지급기준에 충족되는 휴직자는 지급),
직위해제자, 결근·무급휴가자
다) 7.1. 이전 전역자
4.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 차등 지급
※ '20년과 '21년 7월 정근수당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7.1.에 지급되었고,
해당연도 6월분 급여내역서로 확인 가능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