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청탁금지법 제 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정관리단 공무수행사인을 판단하였으며
ㅇ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6240('16. 9.23)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등 요청에 따라
ㅇ 국군재정관리단 공무수행사인 1명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ㅇ 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공개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국군재정관리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