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 연중전역자는 전역시점에서 기본인적공제 등을 반영한 연중정산을 통해 전역월에 1차 환급/회수가
실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급여명세서로 확인 가능)
2. 20년 연중전역자 중 20.12.31. 전역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재정단에서 실시하며, 연중정산으로 기환급/회수된 금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과가 도출됩니다.
3. 20.12.30. 이전 전역자는 추가적인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통상 5월)에 인터넷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연중 전역자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기관에서 연말정산 실시)
4. 20년 전역자 중 연중에 취업을 하여 신규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시기 위해 전 직장(재정단) 에서 발급하는
20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안내]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 메인화면 가운데 증명서 신청 버튼 클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련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