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I_4110480
일 자
2017.01.02 14:58:07
조회수
315
글쓴이
손병일
제목 :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ㅇ 청탁금지법 제 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정관리단 공무수행사인을 판단하였으며

 

ㅇ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6240('16. 9.23)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등 요청에 따라

 

ㅇ 국군재정관리단 공무수행사인 1명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ㅇ 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공개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국군재정관리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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