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월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인한 연금수급권자의 2016년도 연금 외 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액 산정 기준 적용 안내입니다.
□ 연금일부지급정지(소득심사)는 퇴역 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외의 소득(근로 및 사업)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최대 연금의 1/2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 2016년 연금일부지급정지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월액은 3,489,618원(고용노동부 공표)으로 연금 외 소득월액이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 일부를 정지합니다.
※ 2016년도 연금일부지급정지액 예시표(첨부)
□ 따라서 2016년 4월 연금 지급시부터는 변경된 평균임금월액 적용과 각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한 소득으로 인해 기존의 연금정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 2016년 소득확정 후 최종정산)
□ 연금일부지급정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방부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go.kr→연금업무안내→소득심사)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