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I_9471949
일 자
2022.01.13 16:32:55
조회수
3732
글쓴이
이미선
제목 : '22년 설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22년 설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


1) 지  급  일 : 1월 25일(화)    *  2. 1. 신규임용자는 2. 10.(목) 지급

2)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설날) 현재 재직중인 군인/군무원

3) 지급제외자

    가) 연봉제 적용 대상자(전문군무경력관가군, 5급 이상 일반직군무원, 임기제군무원)

             *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나) 한시임기제군무원

    다) 설날 현재 휴직, 직위해제, 정직자

    라) 설날 이전 전역자

4)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는 아래 항목 공제후에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해당자), 채권압류(해당자)

         * 국직부대(기관) 군무원은 채권압류(해당자)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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