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I_5515743
일 자
2018.03.29 08:10:03
조회수
1028
글쓴이
박단풍
제목 : 2018년 군인연금일부지급정지액(소득심사) 산정 기준 적용 안내

평균임금월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인한 연금수급권자의 2018년도 연금 외 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액 산정 기준 적용 안내입니다.

 

□ 연금일부지급정지(소득심사)는 퇴역 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외의 소득(근로 및 사업)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최대 연금의 1/2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 2018년 연금일부지급정지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월액은 3,706,721(고용노동부 공표)으로 연금 외 소득월액이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 일부를 정지합니다.

※ 2018년도 연금일부지급정지액 예시표(첨부)

 

□ 따라서 2018년 4월 연금 지급시부터는 변경된 평균임금월액 적용과 각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한 소득으로 인해 기존의 연금정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 2018년 소득확정 후 최종정산)

 

□ 연금일부지급정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방부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mir.kr→연금업무안내→소득심사)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정지제도(전액, 일부).hwp

목록으로
다음글 [부대홍보] 180419(목) 국방일보 - 계약업무 청렴하게 공정하게
이전글 [부대홍보] 180328(수)국방일보 - 공적연금 연계제도 기고문(반정형 소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