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2개 업체가 참여한 2단계 경쟁입찰시 1개 업체의 제안서 규격이 상이하여 탈락한 경우 유찰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제안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었다면 경쟁입찰의 성립으로
입찰이 진행되었을 것이나, 입찰등록 업체 중 제안서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