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계약
글번호
I_2294472
일 자
2015.10.22 11:54:42
조회수
657
글쓴이
나진엽
제목 : 2개 업체가 참여한 2단계 경쟁입찰시 1개 업체가 제안서 규격 미준수시 유찰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내용]

2개 업체가 참여한 2단계 경쟁입찰시 1개 업체의 제안서 규격이 상이하여 탈락한 경우 유찰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제안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었다면 경쟁입찰의 성립으로
입찰이 진행되었을 것이나, 입찰등록 업체 중 제안서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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