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계약자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지체상금 발생 중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지체상금의 부과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예정액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해서 실 손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예정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 만큼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이행을 지체하다가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에 의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을 달하여 결국 계약해지가 된 경우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하고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