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계약
글번호
I_2294446
일 자
2015.10.22 11:46:45
조회수
526
글쓴이
나진엽
제목 : 계약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질문내용]

계약자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지체상금 발생 중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지체상금의 부과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예정액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해서 실 손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예정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 만큼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이행을 지체하다가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에 의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을 달하여 결국 계약해지가 된 경우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하고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목록으로
다음글 2개 업체가 참여한 2단계 경쟁입찰시 1개 업체가 제안서 규격 미준수시 유찰처리해야 하는지
이전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단체의 입찰참가 자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