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보고 있어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