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군시설공사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내용]
평가대상업종별 추정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총 추정금액을 확인 하고,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대
② 공종별로 기초금액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종별 기초금액 비율(= 공종별 기초금액 / 기초예비가격)
③ 마지막으로 ①번값과 ②번값을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 공종별 추정금액 : ①총 추정금액 × ②공종별 기초금액 비율
※ 적용 예시)
① 추정금액 확인
* 추정가격(17,250,000,000원) + 부가가치세(172,500,000원) +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대(0원)
= 추정금액(18,975,000,000원)
② 공종별 기초금액(=공종별 기초금액 / 기초예비가격) 비율 산출
* 건축공종 비율 = 10,413,660,703원 / 18,422,330,090원 = 56.53%
* 토목공종 비율 = 8,008,669,387원 / 18,422,330,090원 = 43.47%
③ 공종별 추정금액(=총 추정금액 × 공종별 기초금액 비율)
* 건축공종 추정금액 = 18,975,000,000원 × 56.53% = 10,726,567,500원
* 토목공종 추정금액 = 18,975,000,000원 × 43.47% = 8,248,432,500원
[관련근거]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