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그리고 수의계약의 가능여부를 알려 주세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③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6호에 따라 각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범위 안에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③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항 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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