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군부대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할 때의 기준금액이 공사계약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준공금액이 맞는지요?
[답변내용]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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