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계약
글번호
I_2294347
일 자
2015.10.22 11:20:09
조회수
704
글쓴이
나진엽
제목 : 하자보수보증서 기준금액

[질문내용]

군부대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할 때의 기준금액이 공사계약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준공금액이 맞는지요?

 

[답변내용]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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