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
구 비 서 류 |
심 사 기 준 |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불인정) |
∙ 혼인 해당월부터 지급(혼인신고월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이 미명시 |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세대 미구성의 경우) |
∙ 출생월부터 만19세 해당월 까지 지급 ∙ 주민등록번호 기준 |
직계 존·비속 (장애인) |
장애인등록 증명서 및 복지카드 앞뒤사본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 |
부모 |
필요없음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연장자 형제 동거 시 재직증명서 첨부 |
조부모 신청시 |
부(父) 재직증명서 (부가 공무원일 경우)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부(父)가 공무원 아닐 경우 지급가능 |
장인·장모 |
연장자 형제 재직증명서 (형제가 동거시)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등본 상 배우자의 연장자 형제 있을시 재직증 명서 첨부해야 함 |
미혼여성이 조부모, 부모 |
연장자 형제 재직증명서 (형제가 동거시)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등본상 20세이상 연장자 형제 있을시 재직증명 서 첨부 |
기혼여성이 조부모, 부모 |
배우자 재직증명서 부(시부) 재직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시부와 남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
형제, 자매 |
필요없음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부모가 사망 또는 장애자인 경우만 가능함 |
손자, 손녀 |
자(아들) 재직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자(아들)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