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I_7024434
일 자
2019.06.26 09:33:47
조회수
2185
글쓴이
신진호
제목 : 군인연금 압류방지를 위한『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도입 안내

군인연금 압류방지를 위한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도입 안내

 

연금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201971일부터 연금 압류방지를 위한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이란 ?

각종 채권압류로부터 최저생계비 범위 연금 압류를 차단함으로써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은행 계좌

 

 

압류방지금액 : 1185만원 한도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연금 수급 희망시 반드시 일반통장도 함께 제출

압류방지전용통장, 일반통장은 은행을 달리하여 각각 개설 가능

 

계좌개설 은행(18개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미래에셋대우,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좌변경신고서 제출 (압류방지통장, 일반통장 , 신분증 사본 각 1부 첨부)

* 계좌변경신고서 양식 : 군인연금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연금서식

(https://www.mps.mil.kr)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송부, 본인 직접 방문에 의한 신청

: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FAX : 02-797-0350

연락처 : 전화 1577-9090, 02)3146-6486, 6497

국 군 재 정 관 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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