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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_O_355927 작성자_ 합참공보실 작성일_2024.02.07 14:40:53
육·해·공·해병대서도 직접 무기 소요 결정 인쇄하기
  •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
    긴급 사업 등은 타당성 조사 제외
    품질경영체제 유효기간 4년으로
    신속 전력화·군수업체 부담 완화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 결정을 이제 각 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개정 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합참에서만 수행했던 무기 소요 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가 간소화됐다. 합참의장이 합동성, 전력 소요의 중복성, 사업 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소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규모 신규 사업 착수 이전에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도 특정한 경우엔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 추진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방사청장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가운데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사업이다. 또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 이내 전력화해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 추진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은 양산 자체가 같은 사업이지만 단계별로 이뤄지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통 100만 개를 산다면 전체 예산이 500억 원이 넘어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품질경영체제 인증은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 능력을 갖췄을 때 부여하는 인증이다. 인증 취득업체에는 일정 의무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는 자체적으로 소요를 결정할 수 있고, 국가 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때 사업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돼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 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전력 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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