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방식의 제조계약인 경우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구매 납품해도 되나요?
[답변]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단순히 그대로 매입하는 것 입니다.
본 사업이 제조이면서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가 중요한 관계로 입찰참가 등록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업체를 한정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여부를 확인 후 입찰등록 확정 처리 합니다.
만일 계약체결 된 후 해당 업체가 직접생산하지 않는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32조의 2(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④항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추가로 업체의 직접생산여부 및 이행실태감독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02-2124-3248)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의2(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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