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적격(이행능력)심사 신청 시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기재하는 내용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추정가격은 "물품, 공상,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을 의미하며, 공고문 상에 기재 된 예산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의미하며, 입찰참가자의 투찰률(= 입찰금액 / 예정가격 X 100)을 역산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1호,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