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물품 입찰 시, 필요한 물품 모델명을 명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에는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