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턴키로 진행되는 사업도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 2호에 따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가능함
기재부 계약예규 제5장 제10조의 8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공고문상에 재공고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공고문에 명시하면 턴키사업도 2회 유찰시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 기재부 계약예규 제5장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