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계약
글번호
I_6435135
일 자
2018.10.30 16:18:40
조회수
391
글쓴이
반대용
제목 : 턴키 사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문사항]

턴키로 진행되는 사업도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 2호에 따라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가능함

기재부 계약예규 제5장 제10조의 8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공고문상에 재공고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공고문에 명시하면 턴키사업도 2회 유찰시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 기재부 계약예규 제5장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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