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전자공개수의계약의 입찰공고기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 1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생략 ~~~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고기간이 3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3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