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계약
글번호
I_2294637
일 자
2015.10.22 13:22:34
조회수
551
글쓴이
나진엽
제목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시 소재지 판단기준

[질문사항]

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분점(또는 지점)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입찰참가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전일부로 주된 영업소(본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한다면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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