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분점(또는 지점)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입찰참가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전일부로 주된 영업소(본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한다면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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