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수령한 선급금에 대해서 100% 선급금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 공사예산을 사고이월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것인 동시에 선금 지급액을 당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증명되는 때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선금의 지급 제38조 ④항의 규정에 의거 선금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④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등)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