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액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협상)에서
1순위자인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견적서 제출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5호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따라 소액수의 계약 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6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①항 5호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을 계약대상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항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