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계약
글번호
I_2294575
일 자
2015.10.22 13:00:28
조회수
619
글쓴이
나진엽
제목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질문사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액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협상)에서

1순위자인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견적서 제출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5호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따라 소액수의 계약 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6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①항 5호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을 계약대상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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