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퇴직일시금담당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사건진행으로 인한 감액 지급 후(지급유보) 형사사건이 종결되어 불기소처분,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잔여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퇴직금 미신청자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