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급여
글번호
I_8899342
일 자
2021.06.09 09:56:41
조회수
3276
글쓴이
임태준
제목 : 잔여 퇴직급여 신청 안내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퇴직일시금담당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사건진행으로 인한 감액 지급 후(지급유보) 형사사건이 종결되어 불기소처분,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잔여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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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퇴직금 미신청자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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