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급여
글번호
I_8702559
일 자
2021.03.26 13:11:11
조회수
1352
글쓴이
김가람
제목 : 해외파병시 건강보험료 환급은 언제, 얼마가 이뤄지나요?

1. 업무 절차


  - 각종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해외파병시 제출 서류 : (1) 출입국증명확인서(귀국시 제출)  (2) 건강보험자격확인증(피부양자 포함)

  - 50%감면인사명령 기반으로 연동되며, 100%감면자개별 신청 이후 추가 환급되십니다.

     ※ 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8482('21.2.23.) 건강보험료 감면 및 환급(해외파벼자 등 국외 체류자) 신청 절차 변동사항   

         및 자료 전수 조사 계획 안내

  - 다만, 실제 환급은 1년치를 합산 후 정산하기 때문에 실납부보험료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납부당시에는 군감면(20%)이 적용되고, 국외체류에 의한 감면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0%감면자인 경우에 환급받으실 급여는 [국외체류기간 실납부금액] × 0.375 
     ( = [국외체류기간 실납부금액] ÷ 0.8 × 0.5) 입니다.   


 

 

 

 

 

 

 

개인

신청

소속부대  인사처

서류  검토

각군 본부

취합  후 송부 

재정단

 

 

 

 

 

 

 


* 소속부대 인사처 담당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부대별 담당자는 취합 중이므로, 육군본부 담당자(960-1618)로 문의바랍니다.)


[건강·고용보험] 건강보험 업무별 담당자 안내('21. 3. 18.)

(링크(인트라넷) :  /user/indexSub.action?codyMenuSeq=81481780&siteId=fmc&menuUIType=sub&dum=dum&boardId=I_1926273&page=1&command=view&boardSeq=I_8679406&categoryId=I_2253302&categoryDepth=0007)




2. 환급 시기


  - 국외체류 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신고하신 다음달급여에 반영되십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대한 환수/환급은 4월(연말정산 시점) 이후로 진행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91조


  - (예시) '17. 1월 ~ '20. 6월 국외체류 사실을 '21.1월에 신고한 경우,

               (1) '17. 1월 ~ '17. 12월 환급분은 3년이 경과되어 환급 X

               (2) '18. 1월 ~ '19. 12월 환급분은 '21. 2월 급여에 반영

               (3) '20. 1월 ~ '20. 6월 환급분은 '21. 4월 급여에 반영




3. 추가 자주 묻는 질문 링크


   (1) 해외파병시 건보료 감면율 수정 신고

/user/indexSub.action?codyMenuSeq=81481780&siteId=fmc&menuUIType=sub&dum=dum&boardId=I_1926273&page=1&command=view&boardSeq=I_7253638&categoryId=I_2253302&categoryDepth=0007


   (2)  해외파병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직접 신청한 경우

/user/indexSub.action?codyMenuSeq=81481780&siteId=fmc&menuUIType=sub&dum=dum&boardId=I_1926273&page=1&command=view&boardSeq=I_7108613&categoryId=I_2253302&categoryDepth=0007&search=%ED%8C%8C%EB%B3%91&column=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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