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급여
글번호
I_8691774
일 자
2021.03.23 10:10:43
조회수
1170
글쓴이
김가람
제목 : 월급에서 건보료가 공제되고 있는데 납부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1. 문제의 원인


  -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이 늦게 된 경우, 취득 신고 전 내역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당월 납부내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재정관리단 - 공단 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차가 있습니다.



2. 해결 방법(순서대로 수행)


  - (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건강·고용보험] 건강보험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6. 7. 13.)

(링크(인트라넷) : /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86216061&siteId=fmc&menuUIType=sub&dum=dum&boardId=I_1926328&page=1&command=view&boardSeq=I_3237678&categoryId=I_2253359&categoryDepth=0006)


[건강·고용보험] 건강보험 업무별 담당자 안내('21. 3. 18.)

(링크(인트라넷) :  /user/indexSub.action?codyMenuSeq=81481780&siteId=fmc&menuUIType=sub&dum=dum&boardId=I_1926273&page=1&command=view&boardSeq=I_8679406&categoryId=I_2253302&categoryDepth=0007)



  - (2) 자격 취득 후에도 문제 지속시, "보정작업" 요청


    "보정작업"은 공단 본사 부과부 (☎1577-1000 / 또는 공단지사 담당자) 에 문의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3) 당월의 납부내역은 익월 10일 이후 확인


    예를 들어 "5월"의 건강보험료는 "6월 10일"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재정관리단은 전월의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매월 초 공단에 통보하고,
     *  통보되는 "보수월액"은 '국방통합급여포탈'의 월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

         ("급여관리" -> "급여조회" -> "건강보험료" 클릭)

    이 자료를 공단에서는 매월 10일(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자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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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1. 과년도 건보료 납부내역 임시 증빙서류

    '국방통합급여포탈'의 '건강보험정산' - '건강보험료정산결과'를 출력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납부확인서 상 금액 = [급여포탈 금액 ÷ 0.8 ]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참고 : "자주하는질문 급여"
     [건강·고용보험] 국방급여포털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납부 보험료가 다릅니다.(`21.4.9.)

     링크 : /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86216061&siteId=fmc&menuUIType=sub&dum=dum&boardId=I_1926328&page=1&command=view&boardSeq=I_8739737&categoryId=I_2253359&categoryDepth=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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