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급여
글번호
I_8691338
일 자
2021.03.23 08:59:11
조회수
886
글쓴이
김가람
제목 : 임관(임용) 이후 건보료가 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1. 문제의 원인


  - 재정관리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에 의한 

     대상자라면 면제되고 있는 상태정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즉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결 방법


  - 소속부대의 사단(비행단)급 인사처에 통보하여 각군 본부에 문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각종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인

신청

소속부대  인사처

서류  검토

각군 본부

취합  후 송부 

재정단

 

 

 

 

 

 

 


* 소속부대 인사처 담당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부대별 담당자는 취합 중이므로, 육군본부 담당자(960-1618)로 문의바랍니다.)


[건강·고용보험] 건강보험 업무별 담당자 안내('21. 3. 18.)

(링크(인트라넷) :  /user/indexSub.action?codyMenuSeq=81481780&siteId=fmc&menuUIType=sub&dum=dum&boardId=I_1926273&page=1&command=view&boardSeq=I_8679406&categoryId=I_2253302&categoryDepth=0007)



* 각군 본부 총괄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군 본부 : 960-1618

    공군 본부 : 920-1215

    해군 본부 : 910-1717

    해병대 사령부 : 92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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