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원인
- 재정관리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에 의한
대상자라면 면제되고 있는 상태가 정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즉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결 방법
- 소속부대의 사단(비행단)급 인사처에 통보하여 각군 본부에 문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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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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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신청 |
소속부대 인사처 |
→ 서류 검토 |
각군 본부 |
→ 취합 후 송부 |
재정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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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대 인사처 담당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부대별 담당자는 취합 중이므로, 육군본부 담당자(☎ 960-1618)로 문의바랍니다.)
[건강·고용보험] 건강보험 업무별 담당자 안내('21. 3. 18.)
* 각군 본부 총괄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군 본부 : ☎ 960-1618
공군 본부 : ☎ 920-1215
해군 본부 : ☎ 910-1717
해병대 사령부 : ☎ 928-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