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급여
글번호
I_6476909
일 자
2018.11.15 10:04:26
조회수
2115
글쓴이
김민아
제목 : ['18년 공무원보수규정] 호봉 승급의 제한 규정

<승급의 제한> (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강등정직(18), 감봉(12), 영창근신견책(6)

     [국가공무원범] 제7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초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1항 제1, 2)

 

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계처분기간+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징계처분기+18

감봉: 징계처분기간+12

․견책: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6가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 재획정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6가산)

 

 

 

도움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953-6457, 일반) 02-3146-6457 급여자료과 군인병적 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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