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주하는질문-급여
글번호
I_6472153
일 자
2018.11.13 14:18:07
조회수
27014
글쓴이
임태준
제목 :  내일준비적금(저축공제)을 해지하였는데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 된 경우

내일준비적금 저축공제를 해지하였는데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여계좌로 다시 입금됩니다.

 

    , 기업은행의 경우 단순 해지한 경우는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본인이 저축공제 가입 시

 

    환급 받기로 한 계좌로 입금됩니다.(기업외 금융기관은 모두 급여계좌로 재입금)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이 안될경우 기업은행 저축금 담당 일반전화 02)6322-5309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점심시간 제외)

 

 

- 예 시 -

   6. 28. ~ 7. 7. 사이에 일병 홍길동이 10만원 저축공제를 해지하였다면,

 

   7월 급여에서는 우선 10만원 공제가 된 금액인 80,400원이 지급되고, 7.14일 이내에 급여계좌로 10만원이

 

   재입금됩니다.(보통은 2일정도 후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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