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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Joint Chiefs of Staff

합참활동

통합방위

통합방위

통합방위의 변천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 북한의 국내 침투와 도발이 급증하자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1967년 12월에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봉쇄 대책’을 제정하였으며, ’68. 2. 1합참본부에 ‘대간첩작전본부’를 설치하여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작전을 수행하였음.

그 후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모든 방위요소가 통합된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작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7. 1. 13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음. 2015. 2. 5, 제48차 중앙 통합방위회의 시 적 위협 및 작전환경의 변화와 모든 안보위협에 대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 구현을 위해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추진 중임.

  • 1967. 12. 15
    60년대 적 침투 및 도발활동 증가에 따른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봉쇄대책’ 제정
  • 1968. 02. 01
    ’68년 1.21사태 이후 합참본부에 대간첩대책본부 설치
  • 1968. 12. 20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대통령훈령 제24호로 개정
  • 1970. 01. 06
    대통령훈령 제28호 ‘대비정규전 봉쇄지침 및 능력강화 대책’으로 개정
  • 1982. 01. 12
    대통령훈령 제28호 ‘대비정규전 지침’으로 개정
  • 1995. 01. 01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으로 개정
  • 1997. 01. 13
    ’96. 9월 ‘강릉 잠수함 사건’ 이후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제정’